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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기O영  2012-03-07 16:14:41

    목디스크 수술권유 받았는데 다른치료법이요

    얼마 전에 목디스크 4,5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 나중에 마비위험성 있다고 수술권유를 받았습니다. 수술도 간단하고 며칠만 입원하면 깨끗이 나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이라 수술하는게 겁이 나네요. 수술권유 받은 경우에는 수술말고 다른 치료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모커리한방병원 고영진 원장입니다.

    목디스크 수술권유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현재 근력저하와 신경마비 증세가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이러한 증세가 없다면 수술없이 충분히 치료가능합니다.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에 비하여 치료기간이 짧습니다. 입원집중치료로 목디스크는 1~2주정도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통증학회에 목디스크가 허리디스크에 비해 치료기간이 짧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디스크의 발생원인은 척추주변의 약해진 근육과 인대에 있습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잘라낸다고 해도 주변을 튼튼히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재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디스크가 밀려나오게 된 근본원인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치료는 거리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통증을 방지하고, 치료직후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효과가 더 높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활성화 하는 침구요법,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추나치료,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주위의 혈행개선, 손상된 신경재생을 도와주는 강척한약, 균형능력 및 근력을 향상시켜 재발을 막아주는 운동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이후 재발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고 치료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최후에 고려하셔도 늦지 않으며 위의 수술적응증에 해당하는 증세가 없다면 충분히 한방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나요?

    기O영님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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